"수상레저사업 장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4조(수상레저사업 장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제1호바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의 비상구조선 깃발을 갖춰야 한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061394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