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n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4 제3호가목1)(가)ㆍ(나)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n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2 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n 별표 4 제2호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n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9 자격증(0.5)의 구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613941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