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ko . "②(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07993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