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ko . "③(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상담원 자격이 없는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은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79938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