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n ② 부터 ④ 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7993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