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2215_10799413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7994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n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n 2. 부터 5. 까지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