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국가정보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8262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