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4조 (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시기 이전까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82623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