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2(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간 20년인 기록물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30년인 기록물로 본다. [본조신설 2010.5.4] @ko additionalRuleType_LSI10826233 조문 조항 0005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