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n <4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제1항제3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n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n <44> 부터 <175> 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8262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