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ko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826255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