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은 제7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은 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08262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