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25693호,2014.11.4>\n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8262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