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인수가 종료되어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한 전자기록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ditionalRuleType_LSI108262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