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30584호,2020.3.31>\n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제25조제6항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8262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