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558호, 2022.3.2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6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을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8263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