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2253_10826307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8263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 2024.5.7>\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n ⑦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2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의 대상기록물란 제3호 중 \"문화재적 가치\"를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로 한다.\n ⑧부터 <57>까지 생략\n제3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