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처리절차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등 제2조(압수물 처리절차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등)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및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dditionalRuleType_LSI108540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