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1077호, 2024.5.14>\n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바목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8540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