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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63073_10882219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n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n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n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n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n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n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 또는 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각각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n@ko" ;
ldp:articleName "다른 법령의 개정"@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88221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