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기상법 시행규칙) <제756호, 2018.4.18>\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3조제2항 중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을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8822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