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③(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99921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