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과의 관계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0999215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