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4259_10999221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4조 생략\n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n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n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n <25>내지 <35>생략\n제6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