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99922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