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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64259_10999223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 (대행자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1호 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날까지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대행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n@ko" ;
ldp:articleName "대행자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22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