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n ⑪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n ⑫ 부터 <22> 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2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