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4259_10999233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n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n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n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n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n ⑮ 부터 <20> 까지 생략\n제4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