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1362호, 2009.3.25>\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n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