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 2009.4.2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n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n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n│자리주택지구계획 │\n└──────────────────────────────┘\n <16> 부터 <24> 까지 생략\n제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