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 2009.11.2>\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n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n <18> 부터 <25> 까지 생략\n제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