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4259_10999251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n <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n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n <43> 부터 <64> 까지 생략\n제3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