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 2009.12.14>\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n <17>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5조제1호자목과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별표1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n <18> 부터 <27> 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