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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 2009.12.15>\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n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n <2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5조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n 제1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n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n 제55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n 별표 1 제1호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9)「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전│\n│정비계획 │ │\n├───────────────────────┼────────┤\n│10)「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전│\n│생활환경정비계획 │ │\n 별표 1 제2호가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0)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1) 중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n <25> 부터 <38> 까지 생략\n제12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2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