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9992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