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2ㆍ기능6ㆍ기능8ㆍ기능10ㆍ기능11의 보조 지원기관란 및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유관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96> 부터 <136>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9992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