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 2011.1.17>\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n <2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3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n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n <26>부터 <39>까지 생략\n제6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