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 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9992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