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확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