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기준 제정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수방기준 제정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수방기준은 이 영 시행 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7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