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n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의2제2항제3호나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n ③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11조제2항제1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n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 제2호가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3)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