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 2014.4.2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n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1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n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n┌──────────────────────────────────┐\n│ 7)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n└──────────────────────────────────┘\n\n 별표 1의2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 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n <20>부터 <30>까지 생략\n제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