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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 2014.7.7>\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n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n 25.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n 제17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2조\"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n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n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n <19>부터 <28>까지 생략\n제4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2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