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743호, 2014.11.1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 제1호다목2)의 대상 행정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n│ 2)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n│도시철도기본계획 │\n└────────────────────┘\n"@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