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 2016.8.1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n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n <4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n <49>부터 <75>까지 생략\n제8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