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4259_10999319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72호, 2016.11.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호 및 제51조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n ④부터 ⑥까지 생략\n제4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