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각 호 중 누적된 증가 비율ㆍ규모 또는 변경 비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2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