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자의 선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대행자의 선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99932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