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1항제6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각 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2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