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 2017.3.2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n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n <3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의2제1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7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로 하고, 제22조의7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n <36>부터 <45>까지 생략\n제10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